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 문양숙
작성일11.10.31
조회수9669
첨부파일
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