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안내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07.06.27
조회수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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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사가 한 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는 모범
적인
기업을 찾습니다.
2. 우수기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 6. 25 ~ 7. 10 (토·일요일 제외)
- 신청자격 :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된 기업
(단, 최근 2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업 등은 제외)
- 신청장소 :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근로감독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1부, 신청기업의 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
- 선정일시 : 2007.8월 중
3. 우수기업 지원혜택
- 정부공인 인증서, 인증패 수여 및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
부여
※ 3년이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은「노사문화 대상」 신청
가능 (2007.10.1~10.15 )
- 행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정부 및 군수물품조달 적격심사
가점,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
- 금융상 우대 :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근로감독과로
(☎
063-450-05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