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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 안내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07.06.27

조회수14339

첨부파일



제목 없음




1. 노사가 한 마음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일구어 가고 있는 모범
    적인
기업을 찾습니다.


2. 우수기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07. 6. 25 ~ 7. 10 (토·일요일 제외)


   - 신청자격 :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된 기업


      (단, 최근 2년내 불법 노사분규가 있었거나
노동관련 법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기업 등은 제외)


   - 신청장소 :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 근로감독과


   - 신청서류 : 신청서 서식 1부, 신청기업의 노사문화 추진실적
10부


   - 선정일시 : 2007.8월 중


3. 우수기업 지원혜택


   - 정부공인 인증서, 인증패 수여 및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
부여


   ※ 3년이내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은「노사문화 대상」 신청
가능      (2007.10.1~10.15 )


   - 행정상 우대 : 세무조사 유예, 정부 및 군수물품조달 적격심사
가점,
      병역지정업체 추천 등


   - 금융상 우대 : 우선융자 및 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근로감독과로
       (☎
063-450-0523)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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