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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오남인

작성일13.07.15

조회수6360

첨부파일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2013.6.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한 재산의 소유자(개인,법인)
 

▷ 납부 기간
  2013년 7월 16일 ~ 7월 31일(수)
   ☞ 납기구분 : 7월 납기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9월 납기 (주택분 1/2, 토지)
                   ※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1회만 부과함.
 
▷ 납부 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  모든 은행 사이트 및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본인
           가상계좌(농협)로 납부
 
▷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사항
       군산시청 세무과 ☎ 063) 45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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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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