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9.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4-11-26 현재

시정소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과태료 가산금 최고 77%

작성자 징수과

작성일08.06.16

조회수12813

첨부파일



제목 없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6월 22일 시행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 부담 -





◈ “질서위반 행위”란?
 


  -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행위






◈ 대표적 질서위반 행위
   


  -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 위반, 자동차 검사

     의무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등






◈ 주 요 내 용     


  -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이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 이내 감경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씩 60개월까지

    부과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담)



  -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총액 500만원
이상이면 각종 관허사업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총액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감치



  -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내용 신용

    정보기관에 제공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4. 23.(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4.22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규제분야)에
시정소식 | 19.04.22
농식품부에서는 친환경쌀 소비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인바,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2019. 5. 7.(화)까지 농업기술센터
시정소식 | 19.04.22
군산시 옥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관내 동절기 취약계층에게 경량조끼를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옥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기탁금 200만원으로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32세대에게 방한의류(경량패딩조끼)를 구입해
읍면동소식 | 21.12.09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리플릿을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1.12.09
- 조기접종 가능사유 :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잔여백신 희망자 등- 접종간격 : 접종대상군별 권장 접종간격 대비 1개월 내 조기접종 가능
읍면동소식 | 21.12.0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