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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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과
작성일15.01.14
조회수7292
위탁보육확인서.hwp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59회) 미리보기
직장보육 의무사업장인 군산시청과 위탁계약이 체결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위탁보육비 지급을
위한 제출서류인 위탁보육확인서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 군산시청과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 제출기간 : 매 홀수 월 20~25일 까지
❍ 제출방법 : FAX(063-454-2229) 제출 (미제출시 위탁보육비 지급 불가)
- 위탁보육비는 매 홀수월 말일에 해당계좌로 지급예정
❍ 제출서류 : 첨부 보육확인서 양식 참조
❍ 관련문의 : 군산시청 총무과 총무계 (☎45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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