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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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기
작성일15.07.09
조회수5189
6.25전쟁납북피해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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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연장접수 안내
❍ 신고기간 : ‘11. 1. 1 ~ ‘15. 12. 12
※ 신고기간이 2차 연장되어 올해가 마지막 접수기간임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의 친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
※ 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중(1950. 6. 25 ~ 1953. 7. 27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문 의 처 : 군산시청 총무과(☎ 454-2246)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시정계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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