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최미선
작성일16.05.31
조회수4106
본인서명사실확인서안내문.hwp (파일크기: 55 kb, 다운로드 : 96회) 미리보기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하며,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2) 서명은 발급받을때 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사전신고 필요없이 발급할 때 마다 본인이 서명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인감도장을 제작. 신고. 관리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3)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2013.8.3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