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4-11-30 현재

시정소식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06.02.10

조회수32941

첨부파일
제목 없음

 \'06. 5. 31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 및 주민등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6. 3. 2(목) ~ 4. 14(금)[44일간]

○ 추진기관 : 읍면동사무소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정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안내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안내 등

♣ 홍보기간인 2. 13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혜택

※ 기타문의사항 :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총무과(☎450-6599)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주간행사계획 입니다.
시정소식 | 19.06.03
2019년 5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붙임 2019. 5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1부.
시정소식 | 19.06.03
○신청기간 : 공고게시일부터 ~ 2022. 2. 7.(월) 18:00까지○접수방법 : 방문접수(군산시청 수산진흥과 수산물유통계 7층)○지원대상 : 관내 연·근해 허가어선 어업인(어상자보급), 수협, 수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체, 어업
읍면동소식 | 22.01.27
국토교통부는 안전위험주택 거주민의 신속한 이주를 돕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D, E)로 지정된 주택거주자,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
읍면동소식 | 22.01.2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고기간 : 2022. 1. 26. ~ 3.
읍면동소식 | 22.01.2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