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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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19.10.20
조회수1761
2020년전통식품체험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및구비서류.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289회) 미리보기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법을 재현하여 방문객들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소비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2020년「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12월
○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 통 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사 업 량 : 4개소(전라북도)
○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400, 시비 160, 자부담 240)
- 개소당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제조법을 재현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전통 식문화를 계 승·발전시킬 수 있는 체험장, 판매장 설치 지원(체험에 필요한 기기, 물품구입비 포함)
※ 신청불가 : 제조·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신청기간 : ~ 2019. 11. 15.(금)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산시농업기술센처 농촌지원과 방문제출(11.15일 한)
□ 신청문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식품가공계(454-5253)
자세한내용을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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