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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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0.03.26
조회수1602
전단지동물등록피하삽입형지원사업.pdf (파일크기: 111 kb, 다운로드 : 242회) 미리보기
군산시는 유기유실동물 발생방지 및 반려동물 관리여건 개선을 위하여
『동물등록(파하삽입형)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12.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이며,
등록대상 동물에게 피하삽입형 동물등록을 한 자
○ 지원금액 : 2만원/1두
○ 지원내용 : 등록대상 동물의 피하삽입형 동물등록비용 지원(1인 2마리한도)
= 등록대상 동물 ?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력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2020년 3월 21일부터 3개월령 => 2개월령으로 강화
▣ 추진절차
○ 군산시 관내 동물병원 방문후 동물등록 및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 수 처 : 군산시 관내 동물병원 12개소
○ 제출서류 : 동물등록(피하삽입형) 지원사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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