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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0.05.08
조회수2003
2020년귀농귀촌인지원사업신청서(재공고).zip (파일크기: 590 kb, 다운로드 : 262회)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을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0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재공고)
- 2020년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2020년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5월 ~ 12월
- 신청기간 : 5.8(금)부터 예산소진시까지
3. 신청접수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개정면 운회길 32),
방문접수
4. 사업대상
: 타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귀촌인(최근
5년이내)
5. 사 업
비 : 금43,000천원(시비
43,000)
6.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귀농귀촌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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