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도사 채용공고◆
언어발달지도사 채용 공고
여성가족부지정『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채용분야 및 종사자별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기타 센터 인사규정의 채용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분 야
(직 위)
인원
자 격 조 건
언어발달지도사
1명
ㅇ 학력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1.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 관련학과
2. 시험방법
-서류전형(1차) : 자격조건 심사
-면접시험(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전문성, 인성, 적성 등
3. 원서접수
- 기 간 : 2011. 5. 9(월)~2011. 5. 17(화) 18:00까지
-장 소 :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산시 축동1길 88번지 구)수송동사무소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센터 소정 양식, 증명사진 첨부)
-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 파일 아래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 1부
5. 면접시험
- 일 시 : 2011.5.18(수) 예정
※ 추후 별도 공고: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liveinkorea.mogef.go.kr/gunsansi.center)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6. 우 대
- 언어발달 지도 경력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7. 기타사항
- 보수 :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연봉지급표에 의함
-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2011. 4. 30
기준으로 산정
8. 문 의 처
-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3-443-0053 E-MAIL : gsmf@hanmail.net
첨부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1부
여성가족부지정『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유능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채용분야 및 종사자별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또는 기타 센터 인사규정의 채용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분 야
(직 위)
인원
자 격 조 건
언어발달지도사
1명
ㅇ 학력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1. 언어치료학과, 언어병리학과, 언어청각학과 등 언어발달.촉진 관련학과
2. 시험방법
-서류전형(1차) : 자격조건 심사
-면접시험(2차)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전문성, 인성, 적성 등
3. 원서접수
- 기 간 : 2011. 5. 9(월)~2011. 5. 17(화) 18:00까지
-장 소 :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산시 축동1길 88번지 구)수송동사무소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센터 소정 양식, 증명사진 첨부)
-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 파일 아래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 확인 가능서류 1부
5. 면접시험
- 일 시 : 2011.5.18(수) 예정
※ 추후 별도 공고: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liveinkorea.mogef.go.kr/gunsansi.center)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연락
6. 우 대
- 언어발달 지도 경력이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7. 기타사항
- 보수 : 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연봉지급표에 의함
-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이상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 등은 2011. 4. 30
기준으로 산정
8. 문 의 처
-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063-443-0053 E-MAIL : gsmf@hanmail.net
첨부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