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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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소과
작성일06.02.07
조회수4788
음식물류폐기물_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등.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116회)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1. 집단급식소 : 1인평균 연 급식인원 100인이상 사업장
2. 음식점 : 330제곱미터 이상(일반 및 휴게음식점)
* 차,빵,떡,과자,아이스크림 취급업소 등은 제외
3. 대규모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규정대상
*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 매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사업장
4. 농수산물 시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대상
* 농수산물 도매시장, 공판장, 종합유통센터
5. 관광호텔 : 관광진흥법 제3조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청소과(450-4337,4330 재활용담당)으로 문의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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