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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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6.09.22
조회수1983
자율점검 제도안내.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120회)
-수질,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왔으나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족한 행정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자가 환경 관리 실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율점검제도의 세부시행 사항을 첨부파일에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동 제도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군산시
환경위생과 450-4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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