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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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1.01.26
조회수4063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을 아래와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1. 2. 1 ~ 4. 30.
2.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 연속으로 도내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중 2년 연속으로 도내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3.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4.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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