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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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2.02
조회수1157
❍ 신청기간 : 2021. 2. 1(월) ~ 2021. 4. 30(금)
❍ 지원금액 : 농어가당(가구당) 연60만원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격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양봉포함)
❍ 제출서류 (읍면동사무소에 서식비치)
- 지급신청서
- 마을경작사실확인심사표
- 마을단위 농업농촌 환경실천협약서
- 기타추가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관내경작사실확인서 등등)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담 당 자 : 구암동주민센터(☎45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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