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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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19
조회수1002
최근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고 및 검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아래 방역조치를 재차 강조하여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또는 산란율 저하 등 임상증상 확인시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 혹은 우리과(☎454-2872)에 신고
○ 폐사체 또는 살아있는 가금을 농장 관계자(계열사 관계자 포함) 등이 직접 가축방역기관 또는 동물병원(수의사)에게 가져가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홍보
○ 가금농가로부터 AI 신고·의심사례·질병 문의 등이 있을 경우 민간 수의사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현장 또는 동물병원 등에서 부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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