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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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19
조회수1102
지난해에 이어 ‘21.1월말에도 중국에서 구제역 발생 보고 등 구제역 유입의 위험은 상존하여 구제역 비발생을 위한 항체양성률 제고대책을 계속 추진하니, 축산농가에서는 참고하여 구제역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소, 돼지, 염소 사육농가중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장
* 축종별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 소 90%미만, 돼지 70%미만, 염소 70%미만
= 기간 : ’21년 3월 1일부터 별도 조치시까지
= 조치사항
항체양성률 0%
기준치 이하
항체양성률 저조농가
∙ 도축출하 제한
시·군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 입회하 추가 백신접종후 2주간 출하제한
∙ 도축장 출하시 농장검사실시
∙ 과태료 경감불가
∙ 도축출하 제한
시·군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 입회하 추가 백신접종확인 후 도축출하허용
∙ 과태료 경감불가
∙ 출하시 도축장 시료채취검사
(타도 도축장 이용포함)
∙ 검사결과 즉시통보(SNS)
∙ 2주후 농장채혈 검사
∙ 축협 백신구입 내역 등 제출
∙ 기관별 방역실태 점검
(협회·방역본부·시군·시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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