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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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2.22
조회수1086
장기거주불명자재등록최고공고문.pdf (파일크기: 241 kb, 다운로드 : 15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주민등록법 제20조2항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예정이므로 대상자께서는 2021년 3월 5일(금)까지 구암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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