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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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24
조회수1376
210223김민-1)야생조류AI항원검출관련이동제한명령(2.22.).hwp (파일크기: 65 kb, 다운로드 : 142회) 미리보기
김제시 청하면에서 포획한 야생조류 포획시료 중간 검사 결과 AI항원(H5형)이 검출됨에 따라 야생조류에 의한 AI 유입 및 발생 방지를 위해 야생 조수류 예찰지역(반경 10km) 지정과 해당 지역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이동제한명령 등 방역 조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해당 지역 가금류 사육농가에서는 AI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규정 위반시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야생조수류 예찰지역』지정
○ 대 상 : 김제시 청하면 대청리 722-3 항원 검출지 반경 10km 이내지역
※『야생조수류 예찰지역』내 가금은 예찰지역의 방역조치 적용
나. 방역조치
○ 이동제한 명령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사육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 대상지역 : (임피면, 대야면, 개정면, 회현면)
- 방역지역 내 예찰 및 검사결과가 이상이 없을 경우 식용란, 부화장, 도축장 출하 등에 대하여는 반출입 허용(공수의, 가축방역관 등의 승인 후)
○ 소독 및 예찰 철저
- 해당 지역 전담공무원 :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일일 소독.임상예찰 실시 및 철새도래지 소독 철저(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 - 일일 결과 보고
○ 야생철새 접근 차단과 방사 사육 및 잔반 급여 금지
○ 철새도래지역 방문 및 출입 자제
붙임 1. 이동제한 명령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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