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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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23
조회수1114
210323서희-1)4개사업추가신청접수_수정본0322.hwp (파일크기: 400 kb, 다운로드 : 143회) 미리보기
2021년 기획생산계 자체사업 지침 수정 후,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접수하오니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2021. 4. 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1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 원예생산 현대화시설 지원
- 푸드플랜 전략작목 육성농가 지원 * 총사업비 기준 변경
- 전략과수(유럽계포도) 육성 지원 * 기준 설계도 변경
- 기획생산 노지채소 경쟁력제고 지원 * 사업내용 및 사업대상 변경
나.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다. 신청기간 : ‘21. 3. 22.(월) ~ 3. 31.(수)
붙임 21년도 기획생산분야 자체사업 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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