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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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05
조회수987
210403한영-붙)2021년전북형청년창업농영농정착금지원사업지침(추가모집).hwp (파일크기: 184 kb,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하오니, 2021.04.21.(수)까지(기한엄수)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가. 추가모집인원(전라북도) : 6명
나.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76.01.01. ~ 1980.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경영체 기 등록자 : 경영체등록증 제출(필수)
3) 주 소 지 : 사업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다.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1. 4. 5.(월) ~ 2021. 4. 23.(금) 18:00까지
2)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동
3) 제출서류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2. *건강보험 관련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영농관련 사업자가 아닐 경우), 퇴직예정서약서(재직시)
5. 졸업증명서(농업계학교) 및 최근 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6.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경영체 기 등록자)
7. 신용조사서
* 건강보험관련서류(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 모두 해당)-서류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11.기준)
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0.11.기준)
- 기타 해당내용 증빙자료 제출
붙임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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