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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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27
조회수1217
수산업‧어촌 공익적가치 지원사업(어민공익수당)의 신청기한이 ’21.4.30.까지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어업인들의 외부활동 저조 및 사업 홍보활동 미흡 등으로 누락신청자가 발생할 수 있어 어민공익수당사업 신청·접수기간을 ‘21.5.21.(금) 까지 연장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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