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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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27
조회수1226
210426한영-붙)'21년전북형청년창업농영농정착금지원사업지침(수정).hwp (파일크기: 184 kb, 다운로드 : 147회) 미리보기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21.5.14.(금)까지(기한엄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 추가 모집 기간(연장) : ~ ‘21.5.14.(금)까지
○ 지원 자격 완화
당초 | 변경 |
만 40~45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2018.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만 40~45세 미만, 독립경영 4년 이하 (2017.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 제출 서류
- 필수
1.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2. *건강보험 관련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4.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영농관련 사업자가 아닐 경우), 퇴직예정서약서(재직시)
5. 졸업증명서(농업계학교) 및 최근 3년간 농업교육이수증 사본
6.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경영체 기 등록자)
7. 신용조사서
* 건강보험관련서류(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 모두 해당)-서류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납부확인서(20.11.기준)
지역가입자 : 지역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20.11.기준)
- 기타 해당내용 증빙자료 제출
붙임 2021년 전북형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수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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