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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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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5.14
조회수1479
210511박창-1)210506공고결재(제2021-99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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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1박창-2)210506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승인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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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2021/2022년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승인되었기에 양식산업발전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수산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3. 관내 읍면동,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및 각 어촌계에서는 어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어촌계)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는 2021/2022년도 군산시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내용을 공보에 공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2021/2022년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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