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7.07
조회수1574
210706김민-2)2021년거점소독초소기간제근로자채용공고문.hwp (파일크기: 135 kb, 다운로드 : 195회) 미리보기
210706김민-1)2021년거점소독초소기간제근로자채용계획.hwp (파일크기: 121 kb, 다운로드 : 185회) 미리보기
군산시 농업축산과에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군산시 거점소독초소에서 근무할 업무보조요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7월 일
군산시장
1. 채용부서 : 군산시 농업축산과
2. 채용인원 : 7명
3.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채 용 분 야 | ○ 군산시 거점소독초소의 방역업무 | |
근 무 지 | ○ 군산시 가축방역거점소독초소(서수면 동군산로 1095) | |
채 용 기 간 | ○ 2021. 8. 1. ~ 2022. 5. 31. (10개월) ※ 가축방역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업 무 내 용 | ○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축산관련차량 방역소독 ○ 축산관련 차량 소독필증 발급 | |
근 로 조 건 | 보 수 | ○ 급여단가 10,050원/시간, ○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 지급(휴일근무수당 없음) ○ 기타사항은 전라북도 거점소독시설운영 지침 및 군산시 내부 규정에 따름 ※ 4대 보험 가입 |
복 무 | ○ 근 무 일 : 3일 근무, 1일 휴식(자세한 문의는 농업축산과 담당자에게 문의) ○ 근무시간 : 7시간(06:00~14:00 / 14:00~22:00 / 22:00~익일06:00)-휴게시간 1시간 제외 |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응 시 자 격 | ○ 군산시에 거주하는 자 ○ 만 18세 이상 건강한 남자로서 야간근무 가능한 자 ○ 군산시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함 사람 |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소정 양식)
○ 자기소개서 각 1부 (소정 양식)
6.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1. 7. 7. 9시 ~ 7. 13. 18시까지 (7일간)
○ 접수방법 : 본인 방문 접수, 읍면동 산업계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접 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축산과 동물방역계
(문의: 454-2872, ms55n4913@korea.kr)
7. 전형방법
○ 심사방법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2차 시험 : 면접 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발표 : 개별통보
○ 채용인원 퇴직등 결원 발생시 차순위 합격자 채용 가능
8. 기타 필요사항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근로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한 경우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해야 하며, 서류 반환청구기간은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부터 14일 이내로 반환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상의 허위 ‧ 착오기재,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후 신원조회, 신원조사 결과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군산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동물방역계) ☎ (063)454-2872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군산시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축산과
응 시 원 서 |
인 적 사 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
현 주 소 | (우: ) | |||||||||||||||
| ||||||||||||||||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 ||||||||||||||||
학 력 사 항 | ※ 응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만 학력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 |||||||||||||||
학교구분 | 재 학 기 간 | 전 공 | 수학구분 | |||||||||||||
고등학교 | 년 월 ~ 년 월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대학교/전문대학 | 년 월 ~ 년 월 | | 졸업/재학/수료/중퇴 | |||||||||||||
| ||||||||||||||||
경 력 사 항 | 직 장 명 | 근 무 기 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 해당자만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자격증명 | 발급기관 | 취득일자 | ||||||||||||||
| | | ||||||||||||||
| | | ||||||||||||||
| ||||||||||||||||
수상내역 | 수 상 명 | 내 용 | 수상일자 | 기 관 | ||||||||||||
| | | | |||||||||||||
| | | | |||||||||||||
| ||||||||||||||||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원서, 근로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 | | | | |
| 자 기 소 개 서 | | ||||
| | | | | | |
성 명 |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군산시 거점소독초소 방역 업무보조요원 채용공고와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서류‧면접심사 등 업무보조요원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최종 합격자의 경우는 업무보조요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자택전화, 휴대폰
○ 선택항목 : 학력, 경력, 자격사항, 우대사항, 수상내역, 자기소개서
□ 수집하는 필수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수집하는 선택정보 항목을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등 제출된 개인정보는 제출일로부터 채용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되며, 최종 합격자의 개인정보는 운영‧관리(임금지급, 경력증명 등)를 위하여 내부 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반영구적으로 보유 및 이용됩니다.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을 읽었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
4. 기타사항
○ 위 개인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채용심사를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동의할 경우에만 심사 및 채용이 가능합니다. 선택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사업장 귀하 | ||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