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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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10.21
조회수1071
2022년도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41 kb, 다운로드 : 158회)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2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조직'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사회적 농업(법인)은 21.11.08(월)까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임피면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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