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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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1.12
조회수1311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31,31조의2 및 31조의3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군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였으니, 유해야생동물(멧돼지,고라니)로 인한
민원발생시 피해방지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절차
민원신고 : 민원인 => 민원접수 : 읍면동 => 방지단요청 : 환경정책과(4254) => 현장출동 : 피해방지단
나. 허가내용
○피허가자 : 방지단 3명
○허가지역 : 군산시 전역(청암산, 공원, 시내 등)
○포획허가동물 : 멧돼지, 고라니
○허가기간 : 22.01.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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