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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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2.03
조회수1187
2022년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71 kb, 다운로드 : 138회) 미리보기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 2019. 12. 31이전부터 계속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하고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지원금액 : 어가당 연 60만원
○지원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
* 시·군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청서류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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