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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2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2.02.04

조회수1031

첨부파일

❍ 사업기간 : ‘22. 1. ~ 12.

❍ 보상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서 기준별 ‘군산사랑상품권’으로 보상

-벽보(30㎝×40㎝ 이상)/ 보상수량 80장•매 / 1만원권 1장/ 

-전 단(18㎝×18㎝ 미만) / 보상수량 800장•매 /  1만원권 1장/

< 보상한도(1인) > 

- 일 최대 1만원 

- 월 최대 20만원


※ 유의사항

- 아파트단지 내, 세대별 우편함, 옥내 등에 배포・게첩된 

  광고물 보상 제외

- 불법광고물 수거 시 발생되는 인적·물적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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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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