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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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2.25
조회수2419
1. 노후경유차 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2. 2. 23.(수) ~ 3. 3.(목)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 인터넷접수 : 인터넷 검색창에 ‘배출가스 등급제’ ⇒ ‘저공해조치신청’
- 등기우편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감장치 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는 3월 3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신청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별도 내용 확인)
* 배출가스 5등급 차량확인 : (인터넷사이트)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콜 센 터) 1833-7435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지원대수 : 3,500여대(차량별 차등지원으로 지원대수 변동 가능)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단위 : 만원)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300
총중량 3.5톤 이상
배기량에 따라
440 ~ 3,000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최대 4,000
※ 업무처리지침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매연저감장치 90% 지원(10% 자기부담금 발생), 건설기계 전액지원
2.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22. 2. 23.(수) ~ 3. 3.(목)
❍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접수방법은 위와 동일)
❍ 신청대상 : 신청일 이전 자동차등록증상 사용본거지가 군산시로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지원대수 : 80대 (※ 추후 사업물량 조정 예정)
❍ 지원금액 : 대당 200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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