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0.0℃미세먼지농도 보통 41㎍/㎥ 2024-11-26 현재

읍면동소식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16

조회수1174

첨부파일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8차)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22.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2년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신청기간) ’22. 4. 12.(화) ~ 6. 30.(목)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 : 4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4.30일인 경우, 4.30일 전까지 신청 시 4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신청방법) 군산도시가스(주)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063-440-7700)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많은 관심 속에 선착순 신청·접수 마감되었습니다. * 사전예약사이트 : https://naver.me/FGe0nmIE ['22. 10. 11(화)부터 예약가능(선착순), 좌석티켓 현장 배부] * 입장권 티켓 배부는 공연 60분 전부터
시정소식 | 22.10.06
2022 제10회 군산시간여행축제 퍼레이드 진행에 따라 차량통제가 실시되어 시내버스 일부노선이 아래와 같이 우회함을 알려드립니다 ○ 통제일시 : 2022.10.7.(금) 18:00~19:00 ○ 통제구간 : 해망굴~구시청광장 ○ 우회
시정소식 | 22.10.05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군산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한 경영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요건)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맞춤형 컨설팅, 상세페이
시정소식 | 22.10.04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시험연구계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 합니다.
시험/채용 | 20.12.17
2021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20. 12. 14.(월) ~ 12. 18.(금) 18:00까지 2. 사업기간 : 2021. 1. 11(월) ~ 5. 31.(월) 3. 모
시험/채용 | 20.12.11
군산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 공고기간 : 2020. 12. 7. ~ 2020. 12. 21.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3. 채용인원 : 4명 - 주택관리사1, 기계/설비분야1, 전기분
시험/채용 | 20.12.07
1. 기간(하절기) : 2024. 3. 31.(일) ~ 2024. 10. 26.(토) 2. 운항횟수 : 1일 3회 왕복(이스타항공 1일 2회 / 진에어 1일 1회) [군산 出 → 제주] 10:55(이스타), 12:45(진에어), 1
읍면동소식 | 24.02.21
1. 위기청소년의 생활, 상담 등 지원을 위한 2024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홍보바랍니다. 2024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연중(상반기 집중신청기간 : 2024. 2. 2
읍면동소식 | 24.02.21
1.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이 ‘24. 2. 26.(월)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청년월세
읍면동소식 | 24.02.21
행사일정표(8. 29. 화)
행사일정표 | 23.08.28
행사일정표(8. 28. 월)
행사일정표 | 23.08.26
주간행사계획(8. 28. ~ 9. 3.)_예정
행사일정표 | 23.08.2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