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3.23
조회수1182
[안내]사업추진안내문(단순철거)-비주거용.hwp (파일크기: 86 kb, 다운로드 : 151회) 미리보기
[서식1](신청)2022농어촌비주거용빈집정비사업.hwp (파일크기: 52 kb, 다운로드 : 171회) 미리보기
❍ 접수기간 : 2022. 3. 25. ~ 4. 8.
❍ 사업대상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 외 지역)의 1년 이상 방치된 비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 창고, 축사, 작업장 등 부속 기타 건축물
❍ 지원내용 :
- 슬레이트 지붕 : 동당 최대 350만원 이내
- 일반기타 지붕 : 동당 최대 250만원 이내
❍ 신청접수 : 비주거용 건축물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접수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빈집사진, 신분증 사본, 건물 소유권 증빙서류
❍ 문의사항 : 구암동 주민센터 ☎063-454-7593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