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9
조회수1559
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전라북도).hwp (파일크기: 198 kb, 다운로드 : 154회) 미리보기
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계
2인이하 가구(1형)
3~4인 가구(2형)
5인이상 가구(3형)
전주시
580
360
200
20
군산시
160
120
30
10
익산시
130
75
45
10
정읍시
50
30
20
-
남원시
70
20
50
-
김제시
70
20
50
-
완주군(삼례읍,봉동읍)
50
20
30
-
합계
1,110
645
425
40
* 완주군 주택소재지는 삼례읍, 봉동읍에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는 기존 예비자의 후순위로 선정됨
- 2022.02.28일 현재 관리주택(동)의 내역은 붙임 확인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 현재 사업대상지역(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업대상지역으로만 신청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현재 타사업대상지역 거주(주민등록 등재)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추후 LH 자체 모집공고 활용 요망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기금이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무보증금 월세제도
①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음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기금이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적용되지 않음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
신청접수
⇨
입주대상자 선정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지자체
⇩
잔금납부 및 입주
⇦
임대차계약
⇦
공급주택 확보
LH↔입주대상자
LH
5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일정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2.03.28(월) ~ 2022.04.01(금)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2. 신청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3.10)이후 발급분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통
임신진단서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및
저소득 고령자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는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의 자격 입증서류임
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②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작성
■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