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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전라북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9

조회수154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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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구분

2인이하 가구(1형)

3~4인 가구(2형)

5인이상 가구(3형)

전주시

580

360

200

20

군산시

160

120

30

10

익산시

130

75

45

10

정읍시

50

30

20

-

남원시

70

20

50

-

김제시

70

20

50

-

완주군(삼례읍,봉동읍)

50

20

30

-

합계

1,110

645

425

40

* 완주군 주택소재지는 삼례읍, 봉동읍에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붙임 참조) 및 추가 매입주택의 향후 공가(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유형별로 모집하는 것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 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에 따라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는 기존 예비자의 후순위로 선정됨

- 2022.02.28일 현재 관리주택(동)의 내역은 붙임 확인

 

2.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2인 이하 가구(1형) : 전용면적 50㎡ 이하

- 3~4인 가구(2형) : 전용면적 50㎡ 초과 ~ 85㎡ 이하

- 5인이상 가구(3형) : 전용면적 85㎡ 초과

단,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가구원수보다 적은 규모의 주택도 신청 가능

3. 가구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4. 모집세대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기관 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은 별도로 우선 공급하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 현재 사업대상지역(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로 1세대 1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함(동거인도 신청 가능)

※ 본인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업대상지역으로만 신청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3.10)현재 타사업대상지역 거주(주민등록 등재)자는 신청이 불가하므로 추후 LH 자체 모집공고 활용 요망

※ 단,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함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임대조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기금이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2.5% ※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무보증금 월세제도

①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음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제도

① 적용대상자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주거지원 시급가구

②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월임대료의 12개월분,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임대료에 합산

 

※ 보증금 완화제도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기금이자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만원 단위 이상으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적용되지 않음

※ 재계약시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4

 

신청 및 입주절차

 

입주희망자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선정

행정복지센터(읍·면사무소)

지자체

 

 

 

잔금납부 및 입주

임대차계약

공급주택 확보

 

LH↔입주대상자

 

LH

 

5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1. 신청일정

 

■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접수기간

신청장소

1,2순위

2022.03.28(월) ~ 2022.04.01(금)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

 

2. 신청서류 (모든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2.3.10)이후 발급분 제출)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②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③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신청자 작성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통

임신진단서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시 제출 생략

•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시 외국인 배우자 포함할 경우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ㆍ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아래는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의 자격 입증서류임

①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가능

②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1부

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작성

 

 

 

 

 

 

■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거부됨

신청자

작성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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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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