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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4.25

조회수106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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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2. 5. 10.(화) ~ 5. 14.(토) (5일간)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의 『초기화면-‘자료실’』 또는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거소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해당 지역 없음)

⑥「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손도장 포함)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2년 5월 14일(토)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또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신고대상 ①·②·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③의 경우(「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 신고대상 ④~⑤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할 필요가 없음.

※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리·반의 장의 확인 필요

○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22년 5월 13일)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5. 15.부터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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