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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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2.09.14
조회수1070
어업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82 kb, 다운로드 : 111회) 미리보기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어업인의 면세유 이용부담 경감 및 어업활동 안정화를 위한 면세유 인상액의 50%에 대한 금액을 지원하는 어업인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2. 9. 1. ~ 9. 30.(1개월간)
○신청방법 :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유류사업팀)에 사업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 '22년 7월~10월(4개월) 기간 중 사용한 면세유 인상액 지원
○문의사항 : 군산시 수산진흥과(☎063-454-2893)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신청기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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