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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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3.01.20
조회수1476
❍ (신청기간) 2023. 1. ~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상 임대주택에 입주 하는 신규 입주자
❍ (대상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개발공사, 군산시 소유의 임대 주택
❍ (지원내용) 세대당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융자 지원(계약금은 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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