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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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21
조회수1157
2023년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신청서등.hwp (파일크기: 62 kb, 다운로드 : 151회) 미리보기
2023년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91 kb, 다운로드 : 147회) 미리보기
2023년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신 청 : 거주지 지역농협
(임피 동군산농협 063-453-2225)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제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법정감염병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참조
④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업인교육과정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지원금액 : 최대 58,800원/일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 행복나눔이(기존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신 청 : 거주지 지역농협
(임피 동군산농협 063-453-2225)
지원대상
: 농촌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결혼이민여성(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지원대상 가구는 영농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지원금액 : 19,000원/일,회
- 지원내용 : 가사서비스 또는 결혼이민여성 상담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의 활동비용으로 1인당 19,000원/일 지급
- 지원일수 : 지원대상 세대당 연간 12일 이내(결혼이민여성 상담은 24일 이내)
○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자원봉사자)는 가구당 1일에 1명 파견(방문)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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