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2.24
조회수929
신청기간 : 23. 3. 2. ~ 4. 28.
접수기관 : 해당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규 농지의 경우
① 22년 벼 계약재배 약정서, 출하증명서 등 벼 재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1개
② 22년 벼 재배사실 확인서
첨부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대상농지 : 23년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18~22년' 기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① '18~20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② '21~22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 '17~22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지원단가 : ha당 200만원
※ 지원품목 : 두류(전략작물직불제 지원품목 제외),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지원불가품목
- 전략작물직불제 지원품목 : (하계작물) 콩, 가루쌀 및 하계조사료
- 기타 : 무, 배추, 고추, 대파, 마을,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