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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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23.03.22
조회수919
최고공고문(정0훈).pdf (파일크기: 222 kb, 다운로드 : 116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훈
2. 공고기간 : 2023. 03. 22. ~ 2023. 04. 03.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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