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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3년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 공고(5차)

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3.07.06

조회수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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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공고(5차)

 

옥내 급수관이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되어 노후·부식으로 인해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6일

 

군 산 시 장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 12.

ㅇ 예 산 액 : 57,000천원

ㅇ 지원규모 :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 부담(사업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지원신청이 미달되거나 잔여예산이 있을 경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추가 지원

 

2. 지원대상

ㅇ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설되어 관 내부부식으로 녹물이 나오는 주택

- 1순위 : 기준 중위소득 45~ 60% 중 아연도강관 재질 옥내급수관 사용 주택

- 2순위 : 기준 중위소득 45~ 6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 3순위 : 기준 중위소득 60~100% 중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 신청서 접수 후,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예산범위에서 선정하되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위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상태진단 : 공공전문기관에서 시행)

 

 

3. 제외대상

ㅇ 주거급여사업 지원대상 세대(기준 중위소득 45%이하)

ㅇ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은 주택

ㅇ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이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실시한 경우

ㅇ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

 

4. 공사비 지원 절차

 

① 신청 및 접수
※ 읍면동 대상여부

확인 후 취합

② 현장조사
(옥내급수관 상태진단 및 진단결과 통보)

③ 공사비 지원신청 및 공사비 적정성 검토

④ 공사비 지원 대상 및 지원액 통보

⑤ 공사시행 및 자체검사

⑥준공검사 및 준공처리 (지원금 지급)

 

 

5.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3. 7. 31.(주말 및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군산시 내 읍·면·동사무소

다. 문 의 : 군산시청 수도과 063-454-5404

 

 

6. 유의사항

가. 반드시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및 지원 금액 결정통지를 받으신 후 공사를 시행해야함

나. 신청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주택 소유자의 위임장 필요

다. 읍면동 세대수 비율로 우선순위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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