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3.08.29
조회수814
2023년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추가모집공고문.hwp (파일크기: 45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군산시 공고 제2023-1790호
20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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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소통 확대와 활성화를 도모하여 성숙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주민들이 화합하는 주거문화를 정착하고자 2023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8. .
군 산 시 장
Ⅰ | | 지원사업 개요 |
1. 사업대상 : 공동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
2. 사업기간 : 교부결정 및 착수 신고 이후 ~ 2023년 11월말 까지
3. 사업예산 : 8,000천원 (시설보수 1개)
4. 지원규모 및 지원금 지원기준
❒ 커뮤니티 시설 보수 : 1개 단지 800만원 이하
❒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30% 이상
5. 공모사업 선정 : 군산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사업의 적정성, 주민참여도, 지속성, 활성화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
6. 결과발표 : 지원결정 단지에 개별 통보
7. 공모사업 내용(예시)
◉ 공동주택 커뮤니티 시설 보수
구 분 | 사 업 유 형 | 비고 | |
공동주택 커뮤니티시설 보수 공모사업 | 공동주택 주민공동이용시설 (용도가 화합과 소통, 교류 등이 목적인 시설) | 카페, 강의실, 커뮤니티 센터 등 다목적 시설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 제1항 |
Ⅱ | | 모집공고 및 신청방법 |
1. 모집공고
❒ 공고기간 : 2023. 8.28. ∼9. 22.
❒ 접수기간 : 2023. 9.11. ∼9. 22. 09:00 ~ 18:00 (12:00 ~ 13:00 제외)
2. 신청방법
❒ 신 청 자
▶커뮤니티 시설 보수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소장 공동명의 신청
❒ 접 수 처 : 군산시 주택행정과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2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은 9/22 18:00 도착분에 한)
❒ 제출서류
커뮤니티 시설 보수 사업 |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사업비내역서 등) 3.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4. 청렴 이행서약서 및 보조금 관리카드 1부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결과공고문 사본 5-1. 대표자선정 및 전체 입주자등 2/3이상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 6. 공동주택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 입주자대표회장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또는 대표자 명의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없는 비의무관리대상의 경우 해당) 7. 고유번호증 사본 |
Ⅲ | | 유의사항 |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사업내용 변경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을 것.
3. 사업 전 착수신고서를 꼭 제출하고 승인 후 사업을 시작하여야 함.
4. 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 기준에 따라야 함.
5. 아래의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함.
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
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라. 보조금 횡령, 사적용도 사용 등 중대 회계부정, 비리 적발 시
마.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증빙 서류가 부적절 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행정과 공동주택지원계(☏454-4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V | | 심사기준 |
▷신청단지 수가 지원규모 초과 시 아래의 평가표를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임.
▶ 커뮤니티 시설 보수 지원
평 가 항 목 | 배 점 | 비 고 | |
구 분 | | 60점 | |
① 단지 준공연수 | 준공 후 25년 경과 | 30점 | 정량평가 (부서평가) 60점 |
준공 후 20년 경과 | 25점 | ||
준공 후 15년 경과 | 20점 | ||
준공 후 10년 경과 | 15점 |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 | 10점 | ||
② 보조금 지원횟수 (시설보수에 한정) | 최초 지원 | 30점 | |
1회 지원 | 25점 | ||
2회 지원 | 20점 | ||
3회 지원 | 15점 | ||
4회 이상 지원 | 10점 | ||
③ 사업의 적정성(효과성, 주민활용도 등) | 40점 | 정성평가 (심사위원) 40점 |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③①②의 항목순에 따른 고득점으로 한다.
V | | 처리절차 |
지원신청 | ⇒ | 신청사항 검토 | ⇒ | 심사위원회 심의 | ⇒ | 심의결과 통보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시 | 심의위원회 | 시 | |||
▪관련자료 첨부 | | ▪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 | | ▪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 | | ▪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보 |
지원금 교부 신청 | ⇒ | 지원금 교부 결정 | ⇒ | 지원사업 착수 보고 | ⇒ | 정산보고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시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 |||
▪관련자료 첨부 | | ▪관련자료 검토.확인 교부 결정 | | ▪관련자료 첨부 | | ▪관련자료 첨부 정산보고 |
| 지원제외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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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나.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다.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사업 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마. 그 밖에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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