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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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9.15
조회수524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적용기간 : `23/`23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2023년 10월 1일 ~ 2024년 2월 29일)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 군산시 관내 해당 구역 없음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내용 및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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