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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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09.21
조회수413
230918이형떙-1)(행정명령)AI특별방역대책기간철새도래지에축산관련차량및종사자진입제한행정명령(군산).hwp (파일크기: 38 kb, 다운로드 : 78회) 미리보기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하니 참고하시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축산관계자가 철새도래지 등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3/`23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2023년 10월 1일 ~ 2024년 2월 29일)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 군산시 관내 해당 구역 없음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관계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m2 초과 농장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내 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고 내용 및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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