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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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10.24
조회수364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다만, 농업회사법인(김치가공업체 제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차량 : 5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등)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3.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품목 : 긴급 수급안정 품목(양파, 마늘), 그 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 화훼, 임산물, 식량작물 제외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5. 지원형태
○ 균특이양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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