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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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3.12.15
조회수409
2023년상반기주민자치센터수강료수입및지출내역공고문.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상반기 신풍동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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