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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집중안전점검 점검대상 주민점검신청체 실시 계획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2.14

조회수304

첨부파일

□ 추진배경

ㅇ 국민참여 및 소통을 통한 국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 추진

ㅇ 소규모 시설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점검 실시

□ 추진개요 ※ 지자체별 환경과 특성에 맞춰 추진

○ 신청기간 : 2024. 2. 13. ~ 2. 23.(10일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 2024.4월~6월

※ 실행계획에 점검대상 시설 수 반영

ㅇ 신청대상 : 공공, 민간분야 소규모 생활밀접시설* 중점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 공사중, 소송(분쟁), 법적 문제시설(무허가),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안전신문고 앱

*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홈페이지, 읍‧면‧동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

ㅇ 선정방법 : 시군별 자체기준(위험도, 설치년도 등) 마련 대상 선정

ㅇ 점검기간 :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 점검 실시(4.22.~6.21.)

ㅇ 점검방법 : 지자체별 대진단 점검방법에 적합하게 점검 실시

- (현장방문) 점검시설의 불안전 요인 파악(의견 청취 등)

- (점검실시) 육안점검과 필요에 따라 점검 장비 등을 활용

- (점검결과) 원인, 위험의 정도, 보수·보강 방법 등 도출

- (후속조치) 시설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토록 안내

ㅇ 결과통보 : 점검 후 1주일 이내 관리주체에게 개별 통보

□ 추진절차도(오프라인)

주민신청

대상선정

안전점검 실시

결과 통보

· 신청서 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 안전신문고 접수

· 시설관리부서

· 시설관리부서

(4월~6월)

· 관리주체

· 신청인

※ 대상선정 : 시설관리부서에서 위험성 등 검토한 후 대상여부 결정

 

신청서 작성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문의 : 063-454-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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