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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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29
조회수279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24. 1. 27.)됨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가. 일 시 : 2024. 3. 14.(목) 14:00 ~ 16:00
나. 장 소 : 시청 대강당(2층)
다. 교육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교육 수강이 필요할 경우 참석 가능
라.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
소관 사업장(빵집, 커피숍, 음식점, 숙박업 등도 해당) 교육 참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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